안녕하세요. 드론 교육원 주식회사 화립 '엑스티에듀' 입니다.'
2021년 부터 변경되는 드론 자격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안 드론 자체중량 12kg 초과 시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부터는 비사업용, 사업용 구분 없이
드론 최대이륙 중량에 따라 총 4가지의 자격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위의 표 처럼 4가지로 자격증이 나눠지게 됩니다.
1종 - 25kg ~ 150kg
2종 - 7kg ~ 25kg
3종 - 250g ~ 7kg
4종 - 250g 이하
드론 조종 자격 차등화
2021년부터 2kg을 넘는 드론은 기체신고를 하도록 변경되며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관리 체계가 정비됩니다.

1종 드론 자격증은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150kg이하 기체 비행 이수시간 20시간과
실기시험+학과시험(필기)을 진행합니다.
2종 드론 자격증은
최대 이륙중량 7kg초과 25kg이하 기체 비행 이수시간 10시간과
실기시험(약식)+학과시험(필기)을 진행합니다.
3종 드론 자격증은
최대 이륙중량 2kg초과 7kg이하 기체 비행 이수시간 6시간과
학과시험(필기)을 진행합니다.
※3종 부터는 실기시험이 제외됩니다.※
4종 드론 자격증은 온라인 교육만 진행합니다.

드론 자격증 실기시험 채점 항목 구분
(드론 자격증 1종 / 드론자격증 2종)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 (2021.03.01 시행)
제 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제 4항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에 대한 자격기준,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한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2021년 부터 변경되는 국가 드론 자격증 변경관련 안내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567
위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세요!